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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바지 벗고 30분 활보한 5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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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8. 09:43

음식점서 바지 벗고 30분 활보한 5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5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업주 만류에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허성민 판사는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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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2:05
동영상찍어 자기 자식들한테 보여주는게 제일 효과적인 벌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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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1:42
일행들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친한 친구들이었으면 그나마 흑역사로 끝나겠지만...직장 동료나 직장 팀원들이었으면..앞으로 회사 다니기 참 거시기 하겠네...술이란게 무섭긴 무섭다...적당히 잘 마시면 그렇게 친목 도모도 되고 기분도 좋고 사회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술이 술을 먹는다고..옆에서 기분 좋게 잘 먹던 사람이 갑작스레 필름 끊기고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다음날 되면 기억도 없고..인간관계는 다 틀어져있고..늘 조심해야되는 게 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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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6:17
가게하니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원치 않다고 햇는데 판사가 알아서 눈치껏 가중 처벌해야지..그걸 집유하면 되냐..으이구 눈치좀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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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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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1:10
바지벗은것이나 미친판사나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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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1:23
4050 개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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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1:07
완전 정신 이상자 너무너무 여기저기 많아. 대한민국 정신건강 큰일이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비율이 많아. 아들교육좀 잘시켜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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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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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1:15
양산옆 부산이 좌편향되더니 목포스럽게 물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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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2:41
재범 방지 차원에서 거세해라. 거세 당하면 절대 남 앞에서 바지 못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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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01:16
4050 철 좀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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