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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 2심도 "주가하락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
뉴스보이
2026.03.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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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18년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112조원 규모의 '유령 주식'이 배당되어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 3부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전자금융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당시스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이에 투자자 A씨는 같은 해 6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6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심은 회사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범죄로 발생했으나 투자자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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