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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음 달 30일까지 석방
뉴스보이
2026.03.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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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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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 악화 호소로 세 번째 구속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찰 수사 정보 입수 및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건강 악화 호소를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물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는 한 총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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