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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올해부터 전 국민 쉰다
뉴스보이
2026.04.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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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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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의결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쉬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던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이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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