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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안 공고안 의결…"계엄에 반성 뜻 밝힌 국민의힘, 이견 없을 것"
뉴스보이
2026.04.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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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3: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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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부마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합니다.
개헌안은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발의했으며,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헌안에 서명한 의원은 187명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추가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여야 6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여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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