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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뉴스보이
2026.04.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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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7: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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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지거래허가 완료 기준을 신청까지 확대하여 매각 혼란을 해소합니다.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도 검토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허가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들이 해당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1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형평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이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득이 되지 않도록 세제 및 금융 제도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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