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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적용 법령 등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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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27

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적용 법령 등 보완 지시

간단 요약

금융위는 ELS 불완전판매 은행권 제재안을 금감원에 반려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보완을 위한 요청이며, 총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이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3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로, 향후 금융권 소비자보호 기준과 제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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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12:31
왜 이렇게 미뤄질까요? 은행의 최대 영업이익을 위해 원금비보장에 대한 내용이 엄중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절대 손해 볼일 없다고 가입을 유도하여 형식적인 서류작성으로 체결된 ELS계약에는 분명히 판매자의 책임도 존재 합니다.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만이 대부분 은행거래를 하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한 과징금과 더불어 은행에서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를 매우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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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7:46
책임은 지기싫고 권한은 누리고싶냐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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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7:41
몇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재검토 요청을 한다니... 시간 끌기 작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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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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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8:26
어이쿠...똥을 되받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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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8:12
ㅋㅋ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ELS를 함부로 팔아!? 은행은 은행대로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이미 고객 대등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ELS를 판매해 왔다! 그저 손해 나면 정부에다가 돈 물어내라 난 몰랐다 코스프레 하는 ELS 투자자들 진절머리 난다. 그걸 또 표에 미쳐 언론을 동원해 금융사를 악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대중심판을 하니... 이래서 이 나라의 금융은 후진국을 못 벗어나는 거야. 통령이 왜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냐 하는 개소리를 해대니 할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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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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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9:57
금융사 봐주기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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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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